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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현실과 이상

인력사무소 :: 사회복지사 2급 외에 조건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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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조건이 간단한게 장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면 개소 가능

 직업소개소 라고도 불리는 인력사무소 창업을 염두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설립요건 중에서 사회복지사 2급만 취득한 상태여도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부업이나 전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시 호봉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일을 하는 만큼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단점으로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의 대안이 되는 인력사무소! 세부적으로는 단순 가정 파출부나 청소 인력 등을 알선하여 파견하기도 하지만 수익구조가 큰 분야는 공사장 인부 파견입니다. 하지만 구분에 따라서 인력에게 급여를 당일 지급하는 상황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선지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업체에게 아직 중개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은 시점에서 파견한 인력 인건비를 선지출 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이미 임금을 지불한 이후에 업체와의 트러블이 발생한다면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인력사무소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다양한 인력, 업체들과의 문제를 겪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단순히 중개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과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항상 염두하시는게 좋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외에 필요한 조건은?

  최초에 해당 지역 지자체 신고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외에도 상담원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종사자 명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당히 소규모지만 적정 면적 이상의 사무실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공급이 적절한 지역과 함께 사무실 임대료도 고려해야겠죠. 이 외에 인력 배치를 위한 승합차와 기본적인 사무환경 조성비 등 초기 세팅 비용을 함께 산정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홍보 비용과 전략을 미리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인력사무소 역시 창업개념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메이저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가용예산과 능력을 고려하여 단독 사업을 할지 가맹점으로 창업을 할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겸업금지 확인 필수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사로 종사하는 동시에 부업으로 사업을 알아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꼭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겸업금지 조항인데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복지시설 근로계약에는 근무시간 내 겸업금지 항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에 공무원들의 쿠팡이츠쿠리어, 배민커넥트 같은 부업이나 유튜브 수익 등이 겸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슈가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꼭 부가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겸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질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식 전략은 시도하지 말자

 인력사무소도 이제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은 물론, 전용 앱까지 제작하여 인력 POOL 관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내에서 오프라인 방문 신청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 업무처리가 일반화된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의 오프라인 위주 운영은 원활한 중개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력 외에 파견업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오프라인 미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히 혼합하여 전략을 세우셔야 하며, 기본적인 노무법에 대해서는 정보 습득을 선행하시는게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직업소개소 or 인력사무소의 홍보를 위해서는 역시나 온라인 홍보가 효과적이며, 대부분 상업용 블로그로 꾸준히 홍보 컨텐츠를 게시하는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포털 검색 광고를 위해 포털 내 광고서비스를 집행하면서 최대한 많은 예비 이용자에게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빠른 수익구조를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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