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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사회복지사(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신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제도 일환으로 지자체별로 개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2022년까지 '복지개발보조금'이라는 명칭으로 월 7만 원(연 84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되었지만 2023년에는 처우개선수당(복지포인트)으로 명칭과 지급 방식이 개편되었습니다. 대상은 강남구 소재 복지시설 종사자로 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로 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원금 인상 없이 월 7만 원 동결이기 때문에 수령자 입장에서는 크게 체감되는 변화가 없을 것 같네요.
처우개선수당(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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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의 복지항목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 자기계발
- 도서구입
- 국내외 여행
- 공연 등 관람
- 레저시설 이용
- 가족 친화
항목에 따라 본인 혹은 부양가족까지 인정 범위가 확대되며 지출 관련 증빙서류 첨부가 필요한데요. 별다른 청구 과정 없이 지급되었던 구 복지개발보조금과 달리 서울시 복지포인트와 같은 방식으로 선지출 후청구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강남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주기는 근로자가 청구를 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무처별로 상이합니다. 다만, 지원금 정산 주기가 반기에 1회로 규정된 만큼 최대 6개월 단위(42만 원)로 연 2회에 나누어 지급되는 최소한의 기준은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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